공지사항
| 어음발행정보 등록, 조회서비스 실시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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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서비스 목적
∘연쇄 부도, 위변조 사고 등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어음거래 도모 ▶ 발행정보 등록 근거 ∘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4조 제①항 ․거래처는 은행이 내어준 수표․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하며, 1,000만원이상의 어음 을 발행하였을 경우 발행내역(발행일, 지급기일, 발행금액 등)을 금융결제원의 어 음 발행 관련 네트워크에 등록하여야 한다. ▶ 발행정보 등록 대상 ∘발행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약속어음(기업어음, 융통어음 포함) ※당좌수표, 전자어음은 제외함 ▶ 발행정보 등록․조회 방법 및 시간 ∘등록 : 발행인이 인터넷(www.knote.kr) 에서 회원가입후 등록(08:30 ~ 24:00) ∘조회 : 소지인이 인터넷(www.knote.kr) 에서 회원가입후 조회 또는 ARS(국번없이 ‘1369’)를 통한 조회(24시간) ▶ 발행정보 등록․조회 실시일 : 2009. 2. 2(월)부터 ▶ 발행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재 ∘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12조 제①항 ․은행은 거래처가 관련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 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※ 발행정보 등록의무 위반시 약관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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